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바로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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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항공권을 예약하면서 공항세가 자동 포함된다는 걸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출국납부금은 일부 조건에 해당하면 직접 신청을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금액은 적게는 3천 원, 많게는 1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해외 다녀오셨다면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출국납부금이란?

출국납부금은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할 때 자동으로 붙는 공항 이용료입니다. 

공항 운영, 시설 유지 등의 목적으로 징수되며, 성인은 10,000원, 어린이는 5,000원이 기본으로 부과됩니다.

 평소에는 항공권 가격에 포함되어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가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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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가능한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 2024년 6월 30일 이전 항공권 발권 + 7월 1일 이후 출국한 경우
    제도 변경으로 인해 기존 10,000원이 아닌 7,000원이 부과되어야 하므로, 차액인 3,000원이 환급됩니다.

  2.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만 12세 미만 아동
    아동은 출국납부금 전액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과거 발권 시 납부된 5,000~10,000원이 전액 환급 가능합니다.
    ※ 어린이 환급 신청은 2025년 8월 1일부터 가능

  3. 항공권 취소 또는 미출국했음에도 환급을 못 받은 경우
    실사용하지 않은 항공권이라면, 납부금도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신청 가능 기간은 출국일 기준 5년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8월에 출국하셨다면 2025년 8월까지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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