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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은 한파가 예년보다 강하고, 전기·가스 요금 인상도 예고되어 있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1인 가구나 어르신, 영유아를 둔 가정이라면 난방비는 생활비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 중 하나죠. 다행히 정부와 지자체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 금액 정보를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노인 단독가구, 임산부, 영유아가 있는 세대가 주요 대상입니다. 저소득층 중에서도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별 지원금액 한눈에 보기
| 가구원 수 | 연간 지원금액(원) |
|---|---|
| 1인 가구 | 295,200 |
| 2인 가구 | 407,500 |
| 3인 가구 | 532,700 |
| 4인 이상 | 701,300 |
이 금액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총액이며, 에너지 구매나 요금 차감 방식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 한전 등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체감 효과가 큽니다.
신청 대상과 조건
2025년에는 지원 범위가 한층 넓어졌습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차상위계층이 신규 포함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소상공인 보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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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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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활근로자,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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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임산부·장애인 가구: 우선 지원 대상
단, 이미 다른 난방 관련 지원(연탄쿠폰, 긴급복지 등)을 받은 가구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방문 모두 가능)
1️⃣ 주민센터 방문 접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에너지바우처’를 검색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들은 검색이 가능하며 가격정보나 지원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오프라인보다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신청이 늦을수록 실제 사용 가능한 기간이 줄어드니, 가능하면 여름 이전에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방법과 기간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형과 카드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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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차감형: 전기, 가스, 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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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어 LPG, 연탄, 등유 구매 시 사용 가능
사용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이며,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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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추가 난방비 보조금도 확인
일부 지역은 별도의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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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부 구: 지역화폐 지급 또는 전기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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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전북·전남: 현금형 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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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 소상공인 난방비 보조 운영
거주 지역의 시청 또는 구청 홈페이지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면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실제 고지서 부담을 줄여주는 ‘체감형 정책’입니다.
신청 자격이 애매하더라도, 주민센터나 복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한겨울 난방비를 수십만 원 절약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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