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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공공요금 특별지원금(부담경감 크레딧)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 기간 내에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꼭 서둘러 신청하세요! 아래에서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개요
정부는 2025년 내수 침체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총 13조 8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약 70%를 7월까지 신속 집행하며, 핵심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공공요금 및 보험료 지원금’입니다.
최대 50만 원의 현금성 크레딧을 제공해 전기세, 수도요금, 4대 보험료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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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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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기준: 2024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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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요건: 연매출 3억 원 이하 (일부 항목은 10억 이하 기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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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요건: 전기, 수도, 가스 요금 또는 4대 보험료를 사업자 명의로 직접 납부하고 있어야 함
※ 임대인 명의로 고지서가 발행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 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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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월) 오전 9시 ~ 11월 28일(금)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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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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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용 신청사이트(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시스템) 또는 소상공인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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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시·군·구청, 소상공인 지원센터 직접 방문 신청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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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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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증빙서류 (부가세 신고서, 카드매출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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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도/가스/4대보험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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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계좌입금 방식 선택 시)
※ 정확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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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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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입금형: 계좌로 직접 현금성 지원금이 입금되어 자유롭게 공과금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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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차감형: 전기·수도요금 등 고지서 상에서 자동 차감 방식으로 납부 지원
※ 업종이나 실제 납부 내역에 따라 지원 금액은 차등 적용 가능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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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상공인이 50만 원을 동일하게 받는 것이 아니며, 납부 내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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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중복 신청 시 전액 환수 가능하므로 반드시 정확한 정보로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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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작 직후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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